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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147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 3. 12. 선고 2017가소7592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07. 8. 7. 22:50경 원고 소유의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길을 워커힐 모텔 골목에서 부흥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부흥 로터리 쪽으로 직진 중인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2007. 9. 28.과 2007. 12. 18.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F, G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합계 3,213,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5. 인천지방법원 2010하면4662, 2010하단466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4. 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1. 7. 27.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이 2011. 8. 11.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24. 가해 차량의 운행자인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75923 자신의 출재로 인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8. 3. 12.「2,570,4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9.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3. 31.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8. 5. 8.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0798호로 집행력 있는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각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파산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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