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가단10967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2007. 10. 8.경과 2008. 5. 23.경 각 B과 사이에 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원리금에 관한 신용보증 약정 체결, 원고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B이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 연대 보증, B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남인천농협으로부터 각 대출 받음(연대보증인 원고) 원고 2011. 5. 16. 인천지방법원 2011하단2681, 2011하면268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10. 12.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1. 11. 30.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이 2011. 12.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그 채권자목록에 위 은행과 남인천농협에 대한 위 각 연대보증 채무(피고 신용보증 약정)를 기재하였다.
B 신용보증사고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피고 위 각 신용보증으로 인한 채무원리금으로, 2011. 7. 27. 남인천농협에 9,609,169원을, 2011. 8. 24. 위 은행에 14,558,717원을 각 대위 변제 피고 2011. 11. 18.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09677 위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1. 24,926,781원 및 그중 24,167,88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2. 16. 확정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파산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2011. 12. 15. 확정되었고,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원고에 대한 파산 선고 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파산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위 확정 판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