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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734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07. 9. 1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광명시 G아파트 H동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2008. 2. 29.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9821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8. 6. 19. “피고는 원고에게 13,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8.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7. 2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2594호 및 2013하면1259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위 구상금 채권을 가진 원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 2014. 5. 28. 피고에 대한 위 파산절차가 폐지되었고, 2014. 5. 29.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있었으며, 2014. 6. 1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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