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소802304 구상금 사 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 소유인 D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5. 10. 31. 19:00 시흥시 목감동 목감저수지 근처에서 E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E 차량의 소유자와 무보험자동차 담보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써 피해자 F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7,772,5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소135254호로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12. 「원고는 피고에게 7,772,53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2.부터 2007. 1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7. 12. 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1157, 2012하면115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3. 4. 1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4. 2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80230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위 사건의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4. 5. 「원고는 피고에게 7,772,53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2.부터 2007. 1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