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 08: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이 씨 발년이 내가 누 군지 알고 나한테 이러 노.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탁자를 세게 치고, 그 곳 손님들이 항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