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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1 2016고단9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21:30 경부터 23:0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아 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 손님들을 상대로 “ 씹할 년, 미친년“ 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가게 내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출입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 및 손님들 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느냐

“라고 위협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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