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