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K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들과 다음의 각 범죄는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조함.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함.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원만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