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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노37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로 인한 갈취액이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공갈죄의 경우 범죄전력을 고지하거나 문신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을 이용한 것이고, 상해죄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최하한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4년 1월 을 이탈하여 그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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