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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서울 용산구 C 건물 111호)’ 용지의 특약 사항란에 ‘ 새마을 금고( 한남동) 햇살 론 잔액 일금 : 이천 만원을 보증금으로 승계( 대체함) '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22.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6 층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 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자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답변( 서울신용보증재단)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아들이 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계약을 주도한 F은 D 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 경위 (2 종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등 )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3) 의 내용이 F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2 종류의 계약서에 찍힌 D의 인영이 다른 점 등), ③ D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가단 19674 청구 이의 )에서 ‘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새마을 금고 대출 연장 용도로 D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 ’으로 판결 선고된 점( 증거 목록 순번 16),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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