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원룸 건물의 소유자로, 원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커피숍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룸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전세 보증금 비율이 높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실제보다 보증금이 적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23. 경 청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원룸 101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란에 ‘ 일천만원 정’, 임차인 란에 ‘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F, G’ 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원룸 건물 임차인들 8명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8매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1. 16. 경 청주시 흥덕구 산 남동 1247 산미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 담당자 H에게 I을 통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8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 경 전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 산미 새마을 금고에 제출하며 피고인이 세입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455,000, 000원임에도 마치 128,000,000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대출금 25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위조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