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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36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48』- 피고인 A, B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중순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에서 만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일단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오라.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에서 일용직 구인 광고를 확인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채팅으로 ‘ 어떤 통장에 입출금하려면 대리 인격의 동의가 필요한 데, 그 대리인 역할만 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4.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은행 대치 북 지점에서 H 은행 계좌 (I )를 피고인들 공동 명의 (A, B) 로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 고단 4137』- 피고인 B,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10. 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속칭 ‘J’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면 월 12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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