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20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1. 3. 15:3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 국로 793에 있는 ‘ 주교 동 우체국 ’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용 영수증
1.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책임하게 다시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