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국 국적 동포인 소외 C(C, 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는 2009. 3. 6. 소외 D를 대리한 E와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F외 1필지 G아파트 제16층 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54.47㎡(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3. 23.부터 2011. 3. 22.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는 한편 2009. 3. 10. 이 사건 아파트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다.
나. 소외인은 D가 사망한 이후인 2010. 12. 2. D의 아들이자 유일한 재산상속인인 소외 I을 대리한 E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3. 4. 27.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갱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갱신하고 그 무렵 E에게 증액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소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원고와 I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7. 3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2017. 1. 25.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2014. 7. 30.부터 2016. 12. 14.까지 권한 없이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