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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77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5. 03:5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옷걸이 고리를 잘라 옷장 열쇠구멍에 끼워넣고 여러 번 흔드는 방법으로 67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30,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76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시계, 시가 80,000원 상당의 니트 및 남방 의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이 배터리 충전을 위하여 그곳 이발소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03:50경 위 ‘D’에서 옷걸이 고리를 잘라 옷장 열쇠구멍에 끼워넣고 여러 번 흔드는 방법으로 57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5,000원, 학생증,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47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000원, 학생증, 티머니 교통카드, 신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시가 20,000원 상당의 청바지,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점퍼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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