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4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H에 본점을 두고 비철금속제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봉화군 I에 있는 주식회사 B회사 J제련소의 소장으로 봉화군 K 외 37 필지에 있는 B회사 L공장 등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 이외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경북도청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B회사 L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용융로 48.9㎥×1기, 46.6㎥×1기, 건조시설 112.6㎥×1기, 기타시설 1.89㎥×3기, 1.80㎥×1기와 특정대기유해물질 이외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저장시설 207㎥×1기, 157㎥×1기, 84㎥×1기, 10㎥×1기, 분쇄시설 325마력(HP)×1기를 2012. 7.경 설치를 시작하여 2014. 1.경 설치를 완료하였음에도 2014. 8. 27.까지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 내지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회사 L공장에서 아연함유 케이크와 물을 섞어 만든 공정윤활수를 이용하여 위 공장에 설치한 시설물의 성능테스트를 실시함에 있어 위 공정윤활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