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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16:25경 영천시 신녕면 장수로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녕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영상자료 첨부, 진단서 및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감정촉탁 회답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I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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