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3:25경 업무로써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옆 도로를 구미시내 쪽에서 금오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당시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C, E), 진단서(A,F,G,H,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