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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7 2012고단1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3:25경 업무로써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옆 도로를 구미시내 쪽에서 금오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당시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C, E), 진단서(A,F,G,H,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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