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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무룡동에 있는 강동세기냉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룡고개 방면에서 신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좌우로 굽은 도로가 계속되는 곳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향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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