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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1203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수원시 권선구 B 대 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잔존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4. 11. 6. 피고가 원고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피고의 소유물이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나. 피고 수원시 권선구 B 대 223㎡ 지상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1층 27.08㎡, 2층 49.20㎡)에 관한 2014. 11. 6. 접수 2014. 11. 4.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즉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협의취득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설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중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 대 37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수원시 권선구 B, C, D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주택 48.79㎡(이하 ’사건 외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E사업 F, G,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52㎡가 필요하였다.

피고는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수원시 권선구 H 대 152㎡ 이하 '사건 외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하고 사건 외 토지와 그 지상에 존재하던 사건 외 건물을 원고로부터 협의취득(2014. 11. 4.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피고는 사건 외 토지와 사건 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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