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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146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4. 피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대 393㎡(이하 ‘C 토지’라 한다), D 구거 23㎡[이후 D 구거 20㎡(이하 ‘D 토지’라 한다

)와 E 대 3㎡(이하 ‘E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됨] 중 1/4 지분의 소유권과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고, 피고가 위 토지들에 관하여 설정된 압류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 토지와 D 토지 및 E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1. 3. 2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해

5. 13.에는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C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나원기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7.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C 토지와 D 토지 및 E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5817)를 제기하였는데, 2013. 1.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는,

가. 원고가, 1) 수원시 권선구 C 대 39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378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2) 피고에게 27,260,091원에서 각 2013. 1. 1.부터 수원시 권선구 C 대 393㎡의 점유이전일까지 매월 3,211,485원, D 구거 20㎡의 점유이전일까지 매월 13,500원, E 대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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