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수원시 권선구 F 대 248㎡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9, 30, 31, 3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5. 수원시 권선구 F 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0. 31.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1997. 8. 8. 수원시 권선구 G 대 232㎡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79.83㎡에 관하여 1997.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피고 C는 2016. 4. 4. H의 소유이던 수원시 권선구 I 대 179㎡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73.59㎡에 관하여 2016. 2.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 C는 위 건물 옆에 위치한 미등기 건물인 시멘트블럭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1㎡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9, 20, 22, 21,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42㎡를 위 건물의 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1999. 5. 11. 수원시 권선구 J 대 159㎡ 및 그 지상 목조와즙 단층주택 50.58㎡에 관하여 1999.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1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7㎡를 위 건물의 유지ㆍ사용을 위하여 점유ㆍ사용하다가 2017. 11. 23.경 위 건물 및 담장 등을 모두 철거하였다.
마. 피고 E은 1999. 7. 28. 수원시 권선구 K 대 152㎡에 관하여 1999. 7.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0, 11, 12, 13, 15, 16, 17, 9, 10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