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F에게 원심 판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마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0. 11. 부산 금정구 R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 다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기획실장인 L에게 1,000만 원을 주고 13억 원짜리 계약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에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L에게 1,000만 원을 주고 13억 원짜리 계약서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S 명의의 계좌로 2007. 10. 12. 1,000만 원, 2007. 10. 15.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F를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