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09 2018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08. 8. 2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모텔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생겼고, 슈퍼를 운영해야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매일 3만 원씩 지급하여 매월 9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 1,000만 원이 모이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협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17.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식당을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이랑 같이 갚겠다. 매월 6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 일정 금액이 모이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해서 해약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협은행 계좌(F)로 2,83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9.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오리 체험농장을 더 크게 하려고 한다. 체험농장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