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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2가단1893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62,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2.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8. 12. 14:05경 C 체어맨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540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산동사무소 방면에서 수암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옵티마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및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가락 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신호변경 과정에서 교차로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피고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며 일시정지 및 서행의무를 준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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