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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795 판결
[해외이주법위반][집31(6)형,73;공1984.2.1.(721) 219]
판시사항

무자격 해외이주희망자를 미군가족인 것처럼 꾸며주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 에의 위반여부(소극)

판결요지

해외이주자격이 없는 해외이주 희망자로부터 주한미군 가족인 것처럼 가족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미군과 결혼한 것처럼 꾸며 주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승인비용 이외의 보수수령 금지)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해외이주법 제13조 , 제10조 제3항 에 의하면, 해외이주알선법인은 해외이주업무에 관하여 해외이주 희망자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한 비용 이외에는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에 의하면,해외이주 알선법인이 취급하는 해외이주 관계 업무로는 해외이주 희망자의 모집 알선과 해외이주 허가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 상담 및 안내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취급에 관하여 해외이주 희망자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비용 이외의 보수를 받을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업무이외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해외이주 자격이 없는 해외이주 희망자로부터 주한 미국군인의 가족인 것처럼 가족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미국군인과 결혼한 것처럼 꾸며 주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는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1982.4.2.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제10조의4 제1호, 제13조 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알선, 또는 송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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