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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도2364 판결
[해외이주법위반][집37(4)형,502;공1990.2.1(865),300]
판시사항

여권 또는 입국사증발급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준 행위 또는 국제결혼수속을 하여 주는 행위가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 , 2항 소정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여권 또는 입국사증발급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발급신청의 대행업무에 포함되기는 하나 서류작성행위만을 따로 떼어 독립한 신청대행업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국제결혼수속을 밟는 것 자체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내지 제4호 에 규정된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여권 또는 사증발급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국제결혼수속을 밟아 주는 과정에서 위 시행령 제19조 제4호 소정의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이나 안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국제결혼수속을 해주었다고 하여 해외이주 업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6.6. 중순 일자불상경 군산시 영화동 109에 와는 피고인의 케이오피스라는 사무실에서 공소외 유 점수로부터 군산비행장에 근무하는 미군인 스티브·엠·프라이 텍과 국제결혼하여 미국으로 해외이주할 수 있도록 여권 및 비자를 발급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비용으로 미화 150달라(한화 126,000원 상당)를 받은 뒤 같은 해 11.19.경 위 유점수의 해외이주여권을 발급받아준 것을 비롯하여 1983.6.일자불상경부터 1987.3.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이미자 외 9명에게 국제결혼수속 및 해외이주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등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을 해외이주법 제10조 제2항 , 제1항 위반으로 의율처단하였다.

2. 그러나 해외이주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아니면 해외이주희망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라 함은 1. 해외이주적격심사신청의 대행, 2.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 이주입국사증신청의 대행, 4.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권 또는 입국사증발급신청에 관한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발급신청의 대행업무에 포함되는 업무이긴 하나 서류작성행위만을 따로 떼어 독립한 신청대행업무라고 볼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유점수의 여권발급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남미이주공사에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만일 남미이주공사가 해외이주알선업자로서 여권발급신청의 대행은 위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다만 신청서류를 작성해준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해외이주업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남미이주공사가 해외이주알선업자이고 위 여권발급신청을 대행하였는지의 여부와 이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등을 심리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해외이주법에 저촉되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자 외 9명에게 국제결혼수속을 해주는 등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국제결혼수속이 혼인절차를 밟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결혼수속자체는 위에서 본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내지 제4호 에 규정된 업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제결혼수속을 해주었다고 하여 해외이주업무를 취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권 또는 사증발급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국제결혼수속을 밟아주는 과정에서 위 시행령 제19조 제4호 소정의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이나 안내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행한 것이 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러한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해외이주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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