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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1240
해외이주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및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 은퇴비자 발급을 전문으로 하는 ‘D’이라는 상호의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해외이주자의 이주 정착 지원 등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 4.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E)를 개설하여 필리핀 은퇴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필리핀 은퇴비자를 발급 받아 필리핀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국 업무, 필리핀 은퇴청 업무, 필리핀 은행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해 주고 인터뷰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6건 상당의 필리핀 은퇴비자 발급 업무를 대행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해외이주알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해외이주 알선업 등록 현황 확인 및 자격 요건), 해외이주알선업등록현황, 해외이주 알선업 자격 요건

1. 수사보고(F은행 압수영장 회신 결과)

1. D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외이주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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