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7도3360 판결
[해외이주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6(3)형,72;공1979.2.15.(602),11557]
판시사항

법인설립 이전에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해외이주를 알선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법인설립 후에 출국하였을 때 범죄성립 여부

판결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해외이주희망자 13명에 대한 해외이주를 알선하여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 이상 13명중 10명이 법인설립 이후에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송명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법인설립 이전에 해외이주희망자 13명에 대한 해외이주를 알선하여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없으니 위 13명중 10명이 법인설립 이후에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니 원판결에 소론 해외이주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므로 보강증거 자체만으로서는 범증을 확정할 수 없더라도 자백과 관련시켜 보아 범증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7.12.18. 선고 67도1084 판결 1969.6.10. 선고 69도64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파라과이국 교포인 공소외 정정차랑과 최찬옥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해외이주 희망자들에게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한 해외이주알선비 이외에 초과하여 징수한 이유는 파라과이국의 초청장과 입국허가서를 부로커들로부터 받아내는데 4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판조서 98장) 피고인이 정정차랑에게 56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백에 대하여는 정정차랑의 소개에 의하여 입국허가서와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모두 14명이어서그 금액이 일치하며(40만원×14명=560만원)최찬옥에게 금 800만원중 500만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자백에 대하여도 최찬옥의 소개에 의하여 입국허가서와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모두 16명이라는 사실(50만원×16명=800만원), 원심공동피고인의 피고인에게 정당한 비용 이외에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는 진술기재(수사기록 174장)와 증 제1호증의 장부에 피고인이 법인설립 이후에 위 공소외인들을 통하여 입국허가서와 초청장을 받은 해외이주희망자들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당한 비용이외에 초과하여 돈을 지불한 해외 이주희망자 손무현, 고기찬, 이봉관, 문영길, 김용석, 한석원, 한찬원, 정애갑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96장내지 210장)의 기재등을 보면 피고인이 위 정정차량, 최찬옥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의 보강증거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제1심 판결 설시의 제3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