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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1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신용카드 3개를 발급하였는바, 2015. 12. 29.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원금 11,896,143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일인 2015. 1. 5.을 기준으로 할 때 채권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그에 관한 증거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소외 B는 2015. 1.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5.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D(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5. 1. 29.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2015. 1. 5.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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