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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0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30. 17: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큰소리로 “ 보지야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 내가 틀린 말을 하냐

”라고 말하며 가슴과 음부를 5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 야 이년 아 돈 못 줘,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80 세에 가까운 고령이고 건강이 매우 나쁘며 무학으로 읽고 쓸 줄 모르므로, 성폭력 치료 강의에 따른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선고 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고령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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