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15. 18:00 경부터 18:30 경 사이 남양주시 D 건물 층에 있는 E 3번 방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0세) 이 일회용 팬티를 입을 것을 요구함에도 나체로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 연애하자” 고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며 거부를 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하여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F이 성관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 야 미친년 아 ”라고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9:20 경까지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이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마사지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강제 추행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