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4. 19:20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원무과 대기실에 찾아가, 원무과 직원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온 병원관련 민원 답변 우편물을 보여주며 “보건소, 소방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정신병원은 없어져야 한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피해자인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의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4. 19:45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1항 기재 D병원 원무과(E)에 10회 가량 전화하여 원무과 당직 직원에게 “정신병원 의사새끼들. 너희들 정신병원 새끼들 말이야, 박살을 내놓겠어. 어 너희들 말이야. 알았어 ”라고 말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의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5. 12:10경 제1항 기재 D병원 원무과 대기실에서, 원무과 직원 및 간호사들에게 “이런 모든 정신병원은 없어져야 한다. 개 같은 새끼들 너네들. 정신병원에서 없어져야 할 놈들이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의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녹취서
1. CCTV 영상 CD
1.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