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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0 2015고단8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23:15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위 병원 로비 관리자인 원무과 직원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진료 접수를 위해 필요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받자, 인적사항 확인 등으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를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서류들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외국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5세)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제1항 기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 씨발, 씹쌔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23:55경 평택시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제1, 2항의 범행으로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6세)의 얼굴을 머리로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우측 협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위 H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J(49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비 캡처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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