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6. 19:2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이 있는 식당 안을 오가며 “ 사장 불러! 집에 가야 되니 경찰을 불러라!
” 고 고함을 치고, 계속해서 식당 입구에서 고함을 치며 손님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5. 20:15 경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06-5에 있는 합 천 경찰서 중부 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책임자 나오라 해! 너 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들!” 이라고 반복해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의사건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기록 72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경력 및 누범기간 보고),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