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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4911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5. 19. 22: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3에 있는 교대역 앞 노상에서, 그 부근을 순찰 중이던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9세)에게 술에 취해 경찰차로 귀가를 시켜 달라고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경사 E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대머리 새끼야. 그러면서 너 같은 놈이 경찰이냐. 씹새끼야. 대머리 새끼야. 뒈져버려라. 서장 불러와. 대머리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욕 범행을 하여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D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여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계속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친 다음 순찰차 앞에 누워 피고인을 연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여 경찰관인 위 D의 현행범체포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9.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D이 A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A을 붙잡고 있던 D의 팔을 수차례 뿌리치고 D의 양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A을 연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여 경찰관인 위 D의 현행범체포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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