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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20745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F”을 “W”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에서 제18행까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2017.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7고합69호로 기소되었고, 현재 그 형사재판이 계속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E에 대하여 징역 9년, F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W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69, 235(병합), 272(병합) 판결]. 이 판결에 대하여 E, F이 각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8노407호로 그 공판이 계속 중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대표이사 M은 E으로부터 대출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원고의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류에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날인하여 E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E이 피고로부터 6회에 걸쳐 508,000,000원(이 사건 청구금액임)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69호로 기소되었고, 현재 그 공판이 계속 중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과 제10행의 “K와”를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그 위탁계약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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