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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8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단체카톡방에 “벤츠 CLS E 검정색 승용차, 2011년식, 14만킬로, 당일 차량입고, 1,000만 원에 매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가 위 차량 매입자금으로 1,000만 원을 중간 상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위 거래가 취소되자, F으로부터 2019. 1. 25. 9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B차량대금지원금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판시 범죄사실상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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