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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나6811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C은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업소에서 이른바 ‘딜러’라는 직함으로 2013. 10. 16.부터 2017. 10. 15.까지 일한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딜러로 일하면서 C이나 타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 위 C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매도한 다음, 그 매매 차액에서 일정액을 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금으로 취한 사실(피고가 위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정액의 임금을 지급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피고 모두 그러한 주장을 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C의 피용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2016. 8. 2. C의 요청을 받고 그에게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는 피고가 중고차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6. 8. 9.에는 피고에게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피고는 즉시 위 1,000만 원을 다시 C에게 송금하였는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⑤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의 이자로 보이는 25만 원씩을 송금한 바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서 이자를 받고나서 2017. 8. 31. 피고에게 “B 씨, 차량대금 이자 입금 고마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7. 11. 1.에는 피고에게 “차량대금 이자 좀 부탁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2016. 8. 2.자 1,500만 원 (1)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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