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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에게 차량에 압류 등 하자가 있다고 말하여 허위 매물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면서 시세보다 고가에 판매하여 그 차액금을 알선수수료로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인천 서구 B단지에서 ‘C’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D 2017년식 쏘렌토 승용차를 50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D 쏘렌토 차량은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 구입을 포기하도록 만든 후 피해자에게 “인터넷상에서 1,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F 2011년식 쏘렌토 승용차를 1,5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쏘렌토 승용차가 압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시세가 930만 원에 불과한 F 쏘렌토 승용차를 고가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쏘렌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만 원, I 명O의 기업은행 계좌(J)로 1,35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B단지에서 전항과 같이 중고차 매매를 하면서 ‘E가 K로부터 F 쏘렌토 승용차를 1,47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매대금란을 가린 채 복사한 다음 검정색 볼펜으로 매매금액을 1,470만 원에서 8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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