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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며, 중고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C에게 "D 아우디 중고 차량을 2,950만 원에 매입하겠다, 매입 대금을 차주 E에게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우디 중고 차량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C으로 하여금 E에게 차량 매입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E으로부터 매입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2,950만 원을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9.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F 싼타페 차량을 G에게 615만 원에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615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증, 입출금 내역

1. 채무변제각서, 각서, 문자메시지 1, 자동차매매계약서, 중고자동차매도신고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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