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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6 2013고정19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0:5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빌라 주자장 앞에 피해자가 차를 주차해 놓고도 기어를 풀어 놓지 않아 밀어서 옮겨 놓을 수 없게 한 것에 화를 내며 D 모닝차량의 뒷유리를 왼쪽 손바닥으로 쳐서 유리를 깨뜨려 198,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손사진,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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