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6 2013고정19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0:5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빌라 주자장 앞에 피해자가 차를 주차해 놓고도 기어를 풀어 놓지 않아 밀어서 옮겨 놓을 수 없게 한 것에 화를 내며 D 모닝차량의 뒷유리를 왼쪽 손바닥으로 쳐서 유리를 깨뜨려 198,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손사진,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