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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0 2013고단1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29세)은 B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5: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501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B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인 B를 스토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며 후송되고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다소 있다고 보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구상채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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