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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16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C는 2012.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창고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I,성불상J는 게임장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3. 28.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I, 성불상 J는 손님들이 우연에 의하여 점수 배열이 되는 결과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 경품인 문화상품권을 획득하면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이른바 ‘깜깜이’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E는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K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2. 4. 3. 17:25경 울산중부경찰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로부터 ‘뉴이에프소나타 M’차량의 차적을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경찰서 전산실에 조회를 의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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