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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8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경부터 2020. 5. 27.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마 타 하리’, ‘ 시스타’, ‘ 하나 비 포커’, ‘ 깜 깜이’, ‘ 로얄 고도리 2’ 등 게임기 9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E( 가명)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메모지에 기재하여 환전 상인 불상 ‘F ’에게 건네주고, ‘F’ 는 손님들에게 위 메모지에 기재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소조서 및 압수 목록

1. D 제보 영상 분석 캡처사진

1. 수사보고( 제보영상 CD 복사 첨부), 내사보고( 미 단속보고), 내사보고( 제보영상 분석)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020. 1. 경부터 5개월 동안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8. 7. 경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들도 제대로 운영하지 아니하여 영업장이 비어 있던 중 피고인 A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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