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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66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농장에서 개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분뇨, 가축 분뇨, 오니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3.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를 키워 판매하면서 발생된 개 분뇨를 사업장 앞 공공 수역인 하수 관로에 유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가축 분뇨를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C 농장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 제 3호,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수질 및 수 생태계 을 보전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10년 이상 가축 분뇨가 공공 수역에 흘러가도록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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