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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4 2017고정40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B에서 ‘ 영농조합법인 C’ 이라는 상호로 2010. 8. 26.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0: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D에 있는 조사료 재배지 농경지에서 피고인의 가축 분뇨 재활용시설에서 생산된 가축 분뇨( 액비 )를 살포하게 되었다.

그 곳은 농경지로 인근 농 수로로 나가는 배출구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농 수로로 나가는 배출구를 흙 등으로 막아 액비를 배출구를 통해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배출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막지 않은 채 액비를 살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액 비를 농경 지의 배출구를 통하여 공공 수역인 농 수로에 유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자 진술서, 현장사진

1.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성실히 영농조합법인 C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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