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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5 2020가단26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파주시 C 지상 건물 4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9. 10. 1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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