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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9 2018가단974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가 2016. 12. 28.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건물 D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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