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27 2016가단816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3. 5.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2호를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6.부터 2015. 3.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보증금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